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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(5.20.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의무화)

2024.05.08 | 조회 214

 

 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 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'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◆ 

 

     24.05.20 부터 요양기관(병의원)에서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

 

     <신분증 예시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>


     감사합니다.